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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인상 안내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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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는 상수도 사용 요금을 아래와 같이 인상이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동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91호(2013년 10월 15일 개정) 2. 인상 고지 시기 : 7월고지분 3. 인상율 : 평균 3.05% 4. 인상 내역 : 붙임 참조 5. 인상 이유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시 인상분 8.01%에 대해 2013년 11월4.96%,2014년 7월 3.05% 인상 결정. 6. 기타 참고사항(2013년도 결산 자료) - 74억원 적자 발생 - 요금 현실화 : 84.8% - 톤당 생산단가 887.9원, 톤당 요금 753.0원 기타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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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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