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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확대개편 안내
장애인연금제도가 2014년 7월 확대·개편 되었습니다.

□ 선정기준액 인상
□ 3급 중복장애 기준 완화
□ 기초급여액 인상

1. 신청대상자 :만18세 이상 선정기준액 이하 중증장애인
(장애 1급, 2급, 3급 중복장애(3급장애와 다른장애를 하나더 갖고 있는 사람))
2. 신청기간 : 수시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
4. 준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및 임대주택 거주시 계약서, 임대소득이 있을 시 계약서
5. 신청시 유의사항: 소득재산조사를 거치게 되며, 장애등급재심사 여부 확인 요
6. 문의처 : 장애인복지 담당 (☎270-6715)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조사,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 붙임문서를 참조하시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어 장애인연금을 신청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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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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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장애인연금 신청 홍보 안내문.hwp 14.5K | 71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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