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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카시트 무상보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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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보급 시행 안내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가정에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를 무상보급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15.8. 18.(화) 10:00 ~ 2015.8.24.(월) 18:00까지 2. 신청방법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www.childsafe.or.kr) 3.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 전국 3세 이하(2013년~2015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②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 (승합, 화물, 외제차, 전기차, 특수차량 제외) ③ 선정기준(1~6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 1순위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2순위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3순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4순위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5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6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자세한 선정기준 내용은 사업안내문을 다운로드 받아 참고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안내 드린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4. 문의 : 02-400-1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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