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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유 야생생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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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기간 : 2015. 8.1 ~ 11. 8 - 내 용 : 환경부 지정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따른 허가 없이 불법 보유함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관리가 부적합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선의의 범법 자가 양산되고 있어, 허가없이 보유한 경우 기간내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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