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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및 미전입세대 발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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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시 우리동에 거주하면서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전입세대를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1. 조사기간 : 2015. 8. 24. ~ 10. 6. (44일간) 2. 일제정리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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