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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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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안전 위해요소 근원차단차원으로 학교주변 노후.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개요 - 정비기간 : ’15. 9. 1(화) ~ 9. 11.(금) - 정비범위 : 지역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 - 정비주관 : 포항시(시청,구청,읍면동) - 정비내용 : 노후‧불법간판, 현수막, 전단 등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추진방향 - 준법질서 확립 및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조치 - 업주 및 광고주의 자진철거 유도, 불응할 경우 행정처분 - 고정광고물은 유형 및 여건에 따라 안전점검과 일제정비 병행 추진 ❍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가로‧세로‧돌출‧지주‧옥상간판)중 노후‧불량 및 불법간판 - 유동광고물(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벽보‧전단) - 낡고 오래된 간판 중점 점검‧정비 실시 - 대형간판, 노후건물 설치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 음란‧퇴폐적, 선정적인 유해광고물은 현장정비 등 강력 단속 ❍ 정비범위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도로 및 가로변 ※단,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통학(경유)시 안전 및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포함 ❍ 정비방법 - 통학길 주변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 유도 - 유동광고물은 수거, 폐기 등 현장 정비 -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 단속‧정비 - 음란‧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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