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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자 신고, 진상규명의 시작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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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2015.12.12일까지 ■ 신 고 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고 ■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고처에 관련 서류 구비 ① 납북피해신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적등본 ④ 납북경위서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문의전화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1661-6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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