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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규모범음식점 지정 대상업소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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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확대 보급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 지정)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신규 모범음식점을 아래와 같이 지정코져 하오니,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기한 내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5. 9. 11 ~ 9. 30일까지(12일) 나. 접 수 처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북구지부, 북구청위생담담, 읍.면.동 나. 지정대상 - 포항시 북구관내 영업신고된 일반음식점 ※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 제외 다. 지정기준 - 주요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업소 - 관공호텔.숙박업소 주변업소 -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업소 - 기타 라. 평가기준 -위생, 서비스, 맛, 정책참여도 등 85점이상 라. 지정절차 - 일반음식점 영업자 신청(북구청장)→북구청현지조사→지정심의(음식문화 개선운동추진위원회)→영업자 지정통보(시장)→지증증 및 표지판 교부(시장) - 시설조사 후 시장 지정 마. 지원내용 - 상수도료 30톤미만/월 감면 -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_ 위생용품(앞치마, 살균수저통, 남은음식 포장용이기 구입지원 - 식품진흥기금(영업시설 및 화장실 개선자금 우선지원+ 붙 임 : 2015년모범음식업소 지정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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