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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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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적인 주정차위반 단속을 위해 설치․운용 예정인『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설치위치 : 포항시 남구 이동로 188 이동이마트 앞 삼거리 (1대) ※ 설치 위치는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 고시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2015.09.10. ~ 09.30) 의견서를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포항시 남구청장(참조 : 건설교통과장) 및 대이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설치 위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4-270-6516) 라. 보내실곳 : 우편번호 37664,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대도동, 포항시남구청) 건설교통과 교통관리담당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포항시남구청 건설교통과(054)270-6432~5)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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