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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제 시행 알림
17. 6. 3일부터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출국 또는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국 신고 규정 위반 시 :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규정 위반 시 : 1000만원 이하


첨부 등록요령 및 출입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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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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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축산관계자 KAHIS 등록 요령.hwp 791.5K | 56 Download(s)
  2. jpg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인포그래픽).jpg 161.5K | 41 Download(s)
  3. jpg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1.jpg 610.2K | 53 Download(s)
  4. jpg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2.jpg 672.3K | 4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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