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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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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노후된(준공 후 15년 경과)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의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접수마감일 기준)한 주민공동 시설물 - 사 업 비 : 9.9억원(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일자 : 2017.12.1 ~ 2018.1.15 18:00 - 지원금액 : 단지별 최대 50백만원 이하(의무 관리대상단지 사업비의 60%, 그 외 단지는 사업비의 70% 이하 지원) - 접수장소 : 포항시청 건축과(반드시 방문접수만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에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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