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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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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2013년 6. 1 현재 소유자 ◦ 납부기한 : 2013. 7. 16 ~ 7. 31 ◦ 부과대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 주택의 남은(1/2)은 9월에 부과(금년부터는 재산세 10만원 이하는 7월에 연세액부과) ◦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로 및 각은행 홈페이지), 가상계좌, 은행CD/ATM기 납부, ARS간편납부(☎ 1588-5260), 은행직접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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