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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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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 대상 ▪ 각 사유(별첨)에 의해 보호자로부터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신청 기간 : 연중(기간의 제한이 없음) ○ 신청 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접 수 처 : 주민복지담당 ☎ 240-7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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