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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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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 난방기 가동시 10시 ~ 12시, 17~19시에는 실내온도 20도 이하 유지 (공공기관은 18도 이하) - 영업(업무) 종료 후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의무사항> -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제한행위 :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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