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환경소식

공지사항

HOME 환경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1. 의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2. 기간
2017. 11. 01.(수) ~ 2017. 12. 30.(토).

3. 신고 내용
인사 청탁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써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업무 포함.

4. 신고 방법
인터넷 : 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 우편.

5. 신고 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 조회 1,060
  • IP ○.○.○.○
  • 태그 채용비리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운영방안(지방자치단체).hwp 29.5K | 9 Download(s)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