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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편의제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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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고 사회·문화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고 안심하고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동차 관련 제도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관련 편의제도 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창구 운영 나.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붙임 : 자동차 관련 편의제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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