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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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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 신고기간 : 연중 지속 ❍ 신고대상 :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접수 및 문의처 :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270-4301)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대포차’)차란? -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붙 임 :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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