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환경소식
공지사항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위장전입 예방』안내 | |
---|---|
|
|
2014년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문의처 :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247-2979,254-3939) |
|
- 이전글 2014년 공동주택 지원계획 공고알림 2013-11-15 11:53
- 이전글 2013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교사교육 실시 안내 2013-11-15 12:46
- 현재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위장전입 예방』안내
- 다음글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2013-11-15 13:54
- 다음글 2013년 11월 포항시민교양대학 개최 2013-11-18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