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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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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 신청장소 :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 지원내용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조리인력 지원(1주)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산후조리인력 지원(1주)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이용료 지원(1주) ※ 입양숙려제란?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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