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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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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12.30일字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위로금 신청 접수기간이 2014.6.30일까지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당초 2012.6.30 만료)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추가 신청 접수기간 등 접수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주민은 기간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4.1.2 ~ 2014.6.30 / 6개월 나. 접수장소 : 시청 자치행정과(시정담당 270-2075 방문접수) 붙 임 :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추가 신청 접수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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