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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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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 및 납부기간 : 2014년 1월31일까지 o 신청방법 : 면사무소 신청(방문 또는 전화240-7683)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고없이 구청에서 일괄로 납부 고지서 발송 o 감면혜택 : 1월연납 신청시 자동차세 연세액의 10%공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죽장면사무소 총무담당 240-7683, 북구청 세무과 240-7245로 문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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