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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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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부 기 한 : 2014. 2. 3까지 ◆ 납세 의무자 : 매년 1월1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에 규정한 각종의 면허를 보유한 자 ◆ 세율(지방세법 제34조) ➣ 제1종:27,000원(동지역:45,000원), 제2종:18,000원(동지역:34,000원) 제3종:12,000원(동지역:22,500원), 제4종: 9,000원(동지역:15,000원) 제5종: 4,500원(동지역: 7,500원) ※ 2014년 지방세법개정으로 세율인상(50%) 및 과세대상 추가됨. ◆ 지방세 납부방법 ➣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단, 타행 신용카드 사용시 건당 900원의 수수료 발생) ➣ 365일 24시간 ARS (☎1588-5260)로 납부가능하며, 1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휴대폰으로도 납부 가능(별도수수료 발생) ➣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지방세세입포탈서비스(http://tax.ipohang.org)를 통한 납부 ➣ 가상계좌로 납부가능(이용시간: 07:00~22:00) ➣ 신용카드포인트로 납부(10개사 납부가능) - 카드사 : 비씨,KB국민,삼성,씨티,롯데,신한,외환,제주,하나SK,NH 카드 - 납부방법 :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 납부 또는 구청세무과 방문 납부 ➣ 스마트폰 청구 서비스 기 신청자에 한해 앱을 통한 청구서 확인 및 납부 가능 ◆ 문 의 처 : 남구청 세 무 과(☎054-270-6231), 동해면 재무담당(☎054-270-6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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