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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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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자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 (매년1월1일 면허갱신간주. ex. 어업허가, 수렵, 총포면허, 일반음식점면허등) ■ 납부기간 : 2014. 2. 3일까지 ■ 다양한 지방세 납부안내 적극 홍보 ❍ 인터넷(지로 ,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 은행 CD/ATM기 납부가능 ARS 지방세 간편납부 안내(☎1588-5260) 홍보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 시행(2012.12.14부터) 안내 ☞ 이용방법 : 위택스, 인터넷지로에 접속 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시 이용 가능 ☞ 이용가능카드 :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카드(사업자카드는 일부 카드사 제외) ※포항시 세입포털 서비스(http://tax.ipohang.org)에 비씨카드 포인트 납부가능 ■ 면허세 세율 개편 (지방세법 제34조) ○ ‘14년도에 적용 세율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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