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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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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 과세대상 : 2014.1.1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세 50% 세율인상) ◈ 납부기한 : 2014. 1. 31까지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ㅇ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가상계좌로 납부 ㅇ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 ㅇ ARS 지방세 간편납부(1588-5260) ◈ 문의전화 : 흥해읍 재무담당(240-7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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