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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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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세액의 3% 가산금을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감날까지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자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2014. 2. 3까지 - 납세의무자 :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 ※ 2014년 법령개정으로 종별 세액 50%인상 - 납부방법 : 전국 은행과 우체국 ▶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단, 타행 신용카드 사용시 건당 900원의 수수료 발생) ▶ 365일 24시간 ARS (☎1588-5260)로 납부가능하며, 1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휴대폰으로도 납부 가능(별도수수료 발생) ▶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지방세세입포탈서비스(http://tax.ipohang.org) 를 통한 인터넷 납부 ▶ 가상계좌로 납부가능 ▶ 스마트폰 청구 서비스 기신청자에 한해 앱을 통한 청구서 확인 및 납부 가능 - 문의처 : ☏ 북구 세무과 : 240-7251, 신광면 : 240-7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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