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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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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정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 -접수 기간 : 2014. 1. 1 ~ 연중 -접수 방법 1) 접수장소 : 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270-4137 2)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 후 20일 이내에 신청 3)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 소득증명자료 직장가입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지역가입자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국제결혼이주여성(외국인등록증) ▶ 출산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단,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생략 출생신고 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주민등록등본) ▶ 해산급여대상자가 해산급여 포기 각서 제출 시 담당부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출산 후 2주간(12일) 건강관리사 파견 (단,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2급이상) 산모는 4주(24일) ▶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 서비스 -이용 시간 : 평일 ( 9시~17시) 토요일(9시~13시)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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