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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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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정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 2.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① 접수 기간 - 2014. 1. 1 ~ 연중 ② 접수 방법 - 접수장소 : 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270-4137 -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 후 20일 이내에 신청 ③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 소득증명자료 직장가입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지역가입자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국제결혼이주여성(외국인등록증) ▶ 출산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단,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생략 출생신고 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주민등록등본) ▶ 해산급여대상자가 해산급여 포기 각서 제출 시 담당부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3.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① 지원 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대상자 선정, 통지(보건소)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 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서비스 제공자(건강관리사)는 서비스 제공시마다 매일 인정번호 전송 ② 지원 내용 - 출산 후 2주간(12일) 건강관리사 파견 (단,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2급이상) 산모는 4주(24일) -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 서비스 ③ 이용 시간 : 평일 ( 9시~17시) 토요일(9시~13시) ▶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 분만예정일 2주일 전에 제공기관으로 계좌 임금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 가능(단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을 때) 공인인증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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