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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으로 10% 절세효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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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으로 10% 할인 받자!****** ◦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1년치를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 ◦ 신고납부기한 : 2014. 2. 3 까지 ◦ 신청장소 : 구청 세무과/주소지 읍·면사무소/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 지난해 연세액 납부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1월중 안내서 기송달 ◦ 납부방법 ▶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가상계좌로 납부 ▶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을 통한 납부(☎1588-5260) ▶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문의처 ☏ 북구 세무과 : 240-7241, 신광면사무소 : 240-7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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