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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만에 바뀐 인감제도 ! 도장대신 서명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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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일 부터 도장대신 서명을 활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동 주민여러분께서 더 널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신청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 ②신분 확인 후 서명 ③확인서 발급 ④수요기관 제출(인감대신 활용) 본인신분 확인 후 전국 시·군·구 읍·면·동 민원발급처에서 즉시발급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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