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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 등록, 서두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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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허가(등록)제란 무엇인가요?? -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허가(등록)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 축산업 허가(등록)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 축산업 허가제 대상 - ⓐ종축업 ․ ⓑ부화업 ․ ⓒ정액등처리업과 ⓓ사육시설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가축사육업 * 사육시설 면적이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 ♠ 축산업 등록제 대상 - ⓐ등록제 대상 가축사육업과 ⓑ가축거래상인 - 등록제 대상 가축사육업:허가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 ․ 돼지 ․ 닭 ․ 오리의 사육시설 면적 사슴, 양(산양, 염소 포함),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의 가축사육업 단,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5㎡ 미만인 가금류의 가축사육업은 제외 ♧ 축산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종은 무엇이 있나요?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 조류․ 지렁이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허가 대상은 허가기준에 적법하게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의무교육을 받은 후, 축산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등록 대상은 교육을 받은 후, 축산과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이미 등록을 하신 분은 신청할 필요 없음) ♧ 2014년 2월 22일까지 하세요! -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은 허가 대상과 등록하지 않은 축산농가는 축산법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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