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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바우처)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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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바우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4. 02. 05.(수) ~ 02. 18.(화) - 신청대상 : 전국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로 1등급인 아동 1등급 아동 :의료급여수급자(기초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이용자 포함) -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 아동, 조손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 한부모가정 아동,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가정위탁 아동, 국내입양 아동 - 인원초과 시 : 아동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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