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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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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 2014. 1. 1 ~ 연중 2. 대 상 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50%이하가정 및 국제결혼이주여성 (4인가구 지역가입자 보험료 73,321원, 직장가입자 보험료 72,404원 기준) 3. 접수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보건소(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4.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전월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산모수첩 5. 문의 : 270-4137 6. 붙임 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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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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