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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포항모자원 입소세대 추가선정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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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접수기간: 2014. 2. 10 ~ 2. 14(주민등록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 추가입소선정세대수: 10세대(예비 5세대 포함) 3. 신청대상: 한부모가족복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모'로서 18세미만아동(취학시 만22세미만)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입소기간 중 자녀연령 초과시 퇴소 4. 입소자지원내용: -약17평 정도의 원룸 및 투룸아파트 3년간 무상제공(2년 연장가능) -생계비, 자녀학비, 아동급식비, 학용품비, 교복비, 김장비, 자립정착금 등 5. 선정기준: 첨부참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한부모가족담당(270-67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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