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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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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신청기간 : 2014. 2. 14(금) ~ 3. 3(월) 2) 융자신청 및 연대보증인의 조건 ▪ 신청자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읍․면․동에 제출 - 신 청 인 : 대부신청서, 재정보증서, 사업계획서, 읍․면․동장 사실확인서 - 연대보증인(1명)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각 1부 ▪ 연대보증인의 조건 - 포항시에 거주(가능한 융자신청인과 동일 읍면동에 거주)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가족관계인 자, 융자 신청자 간의 상호 연대보증 불가 - 연대보증인 : 연 1만원 이상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 융자 신청금액과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선정(금융 기관 보증제도 준용) - 채무상황 조회 ※ 신청자와 연대보증인의 농협채무(설정)상황을 조회하여 재산에 비해 채무과다 자는 제외 3)융자금 지급 : 2014. 3. 24 ~ 3. 26 4)기타 :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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