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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농업분야 직불제 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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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농업분야 직불제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4. 2. 1 ~ 2014. 6. 15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 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한 농지 ◦ 지급단가 ▪ 쌀소득직불금 80만원/㏊ ▪ 밭농업직불금 40원/㎡ ▪ 조건불리직불금 50원/㎡(마을공동기금 20% 적립) ◦ 신청서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4. 8 ~ 5. 9일까지 마을별 순회하여 배부예정 ◦ 기타사항 : 죽장면 산업계 김현수 (T.240-7674)로 문의 ※ 직불제 신청농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 등록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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