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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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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4. 2. 11 ~3.10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도시가스요금 미납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기준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신분증, 미납고지서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제외대상 : 비거주용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이 관리비에 통합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 ※ 예산 소진시 마감 전이라도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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