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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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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강원·경북 등 최근 동해안 지역 폭설로 인해 건축물·축사 등 재산상의 입은 피해를 주민 □ 현재 접수된 피해상황 ○ 비닐하우스 141동(강원5, 경북136), 축사 6동(포항4, 청송2), 퇴비사 3동(포항) ○ 농산물(저온)창고 8동(포항7, 영양1), 버섯재배사 8동(포항1, 영양1, 청송6), 인삼재배시설 3개소(봉화2, 영양1) ※ 다만, 비닐하우스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등 과세대상이 아님 □ 지방세 지원기준 ○ (징수유예)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고지가 가능하고, 기 발부된 부과액(체납액 포함)에 대하여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유예 및 분납 가능(재산세 등 부과고지세목) ○ (기한연장) 피해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 등 6개월(최대 1년) 연장 및 분납 가능(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 ○ (취득세 등 면제) 폭설로 건축물·선박 및 축사 등이 소실·파괴된 경우 이를 2년 이내 대체 취득시 취득세 등 면제 ○ (조례에 의한 재산세 등 감면) 폭설로 인해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일괄 감면조치 가능 ※ 문의사항 : 장량동주민센터(240-7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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