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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알코올상담센터) 명칭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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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포항알코올상담센터입니다. 2014년 부터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52조에 의거하여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으로 유발되는 중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알코올상담센터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기능을 개편합니다. 이에 저희 포항알코올상담센터 역시 포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부터는 특화사업으로 중독예방교육실시, 중독 선별검사 도구 보급을 통한 조기발견 활성화와 중독 조기 개입 등을 추가 시행하며, 알코올 사용 장애 상담 업무 및 사례관리 사업 등 기존사업은 동일하게 수행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포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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