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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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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제도 안내 □ 매수청구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녹지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된 시설 □ 매수청구대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한하며,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등은 청구 대상이 아님 □ 매수청구 절차 매수청구 신청 → 매수결정 및 통보(청구일로부터 6개월이내)→ 매수(매수결정일로부터 2년이내) ※ 매수불가 결정 및 매수결정 후 2년이내 매수하지 아닌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및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270-3506)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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