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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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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각종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는 기한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4. 3. 3(월) ∼ 3. 14(금) (3. 14일 이후 읍면동 신청 불가, 학교로 문의-미신청시 미지원) 2. 신청장소 : 학생 또는 부모의 주소지 ※ 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 -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시 가능 3.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등 4. 신청대상 - '13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13년 미신청 학생, '13년에 신청했으나 선정기준초과로 지원 부적합받은 학생) - '13년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14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5.지원내용 : 급식(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교학비 및 학교운영비,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6.구비서류 - 기초수급자, 한부모 => 신청서, 신분증 - 기타 법정 차상위계층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일반 저소득층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대상 : 학생본인, 부모, 형제자매 7.소득인정액기준=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비별로 기준 결정 8.처리절차 : 신청접수(읍면동)=>소득/재산조사(복지행정망)=>지원여부 결정(학교,교육청) 9.기타문의 : 양학동주민센터(☏ 240-7763) 및 해당학교,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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