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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중소기업 융자 , 보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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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해 중소기업 융자·보증 안내 1)융 자 시·군·구·읍·면·동에서 피해 확인증 발급 받아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전화(방문) 상담 후 온라인(www.sbc.or.kr) 또는 중진공 방문 신청 ◦ 지원예산 : ‘14년 250억원 ◦ 대출금리 : 연 3%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기존 대출금은 미포함)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용대출은 3년(1년 거치) 이내 2)보 증 시·군·구·읍·면·동에서 피해 확인증을 발급 받아 사업장 소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은행에 융자 신청 ◦ 보증한도 : 운전․시설자금(합산) 3억원까지 추가 보증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0.5% 고정 2.재해 소상공인 융자·보증 안내 1)융 자 시·군·구·읍·면·동에서 피해 확인증을 발급 받아 사업장 소재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은행에 융자 신청 ◦ 지원예산 : ‘14년 300억원 ◦ 대출금리 : 연 3%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이내(기존 대출금은 미포함)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2)보 증 시·군·구·읍·면·동에서 피해 확인증을 발급 받아 사업장 소재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은행에 융자 신청 ◦ 보증한도 : 소상공인 7천만원(제조업 1억원)까지 추가보증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0.5%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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