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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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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 150억원 (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ㅇ 신청자격 - 주 택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지식경제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의 대표자(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 전국 시․군․구로부터 전년도(‘13년)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ㅇ 대출조건 대출비율 - 추천금액의 100% 이내 대출한도 -주택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이자율 연 2.5% 수준 (대출이자율(연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1%수준)은 사용자 부담이며,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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