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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3월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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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년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일정한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 (1월에 신청하면 10%/ 3월은 7.5% / 6월은 5% / 9월 2.5% 세금 공제) ◦ 신고납부기한 : 2014. 3. 31(월)까지 ◦ 신청장소 : 구청 세무과 / 읍·면사무소 / 인터넷(위택스) → www.wetax.go.kr 접속ㆍ신청 ◦ 납부방법 : 은행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 문의처 ☏ 북구 세무과 : 240-7241 송라면사무소 240-7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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