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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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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단전 1개월 경과시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등 0. 소득,재산기준 소득 : 모든 지원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가족 2,319,599원이하) 재산 : 중소도시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0. 지원 내용 : 생계, 의료,주거지원,교육지원,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가구별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종류 결정) 0. 신청기관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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