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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설명회 개최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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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설명회 개최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2799(2014.03.17.)호와 관련입니다. 2.「식품등의 표시기준」최신 개정사항 및 국정과제인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동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3. 관심있는 식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정 및 장소 : 2014. 3.24(월) 오후 2시 / 대구청(대구·경북지역) ※ 지역별 설명회 개최 일정 등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나. 참석대상 : 시·도, 시·군 공무원, 식품 제조업체, 식품 수입업체,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다. 주요 내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 최신 개정사항 설명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 사업 계획 설명(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붙임 :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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