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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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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인터넷 등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2. 지원내용 - 보조기기 종류 붙임 참고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3. 신청기간 - 2014.7.9.(화)까지 4. 제출서류 - 신청서(필수) - 장애인증명서 또는 유공자 확인서(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장애인증명서(선택) - 상담 후 추가서류 안내 5.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 전화: 270-6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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