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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 자체 종합감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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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포항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북구보건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체종합감사 실시를 알려 드립니다. 1. 감사기간 : 2014. 6. 9 ~ 6. 17 2. 감사범위 : 2012. 6. 1 ~ 감사일 현재까지 3. 감사대상 : 북구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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