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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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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대상 : 장애인(1~3급 50%, 4~6급 30%) 국가유공자상이자(50%) 한부모가족(50%) 기초생활수급자(전액면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2. 구비서류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판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자동차표지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3. 감면대상 자동차 : 붙임 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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