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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점 점검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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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인구 밀집지역의 모든 옥외광고물(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점검요령- 태풍 발생 시 파손, 추락위험이 있는 간판 자체 보수 및 철거 조치 -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는 태풍 내습전까지 철거 대응요령- 부분파손으로 추가파손의 우려가 있는 간판은 파손 부분 제거 조치(제거시, 호우로 인한 감전등 주의) - 추락·전도된 간판은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2차 피해우려가 크므로 현장조치 - 대형광고물로 태풍 내습시 조치가 어려운 대형간판은 추가 파손방지와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고 차량·보행자 이동 통로 확보 - 도로상(가로수, 전봇대, 가로등기둥)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시설물의 파손 및 인명피해 우려가 높으므로 철거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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