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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북 고령군)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제주건시래기
나. 회수사유 : 메트코나졸 기준치 이상 검출
(검사결과 : 1.65mg/kg, 기준: 0.38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산들
바. 소 재 지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좌학길 57
사. 연 락 처 : 054)956-997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고령군 민원과(054-950-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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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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